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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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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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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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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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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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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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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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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5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500원 × 10회분 = 1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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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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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 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이송 신청 ☞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가 현저하거나 소송의 지연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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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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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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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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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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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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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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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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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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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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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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