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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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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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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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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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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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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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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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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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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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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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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방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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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음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④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⑤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지 말 것
⑥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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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③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④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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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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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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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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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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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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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2.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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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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