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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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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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