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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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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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