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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6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예금 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계산☞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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