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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 요구☞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구 대상 자료☞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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