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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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