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연반납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미반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