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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마치 제가 출연하는 것처럼 제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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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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