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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바탕으로 내신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적·학적·출결 등의 내용을 작성·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작성·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 학적사항 :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함)
    -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함)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내용·인증기관 및 취득연월일 등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 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 학교정보,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및 학생(중학생만 해당)의 자유학기 활동상황
    내신성적 산출
    ☞ 내신성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각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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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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