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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이 매일 개를 때려요. 몇 번이나 말렸지만 자기 집 개니까 상관하지 말래요. 개가 너무 불쌍한데, 그 개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개념☞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벌칙☞ 반려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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