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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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