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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납 시 제재
    ☞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합니다.
    ☞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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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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