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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건가요?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납 시 제재☞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합니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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