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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재당첨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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