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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형 > 100문 100답
  •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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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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