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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형 > 100문 100답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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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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