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Q&A형 > 100문 100답
  •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 장애 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