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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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