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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뭔가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자치구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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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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