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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은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
참여기관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분야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업무분야
지원내용
▪ 참여수당 + 실비(식비, 교통비 등)
①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②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식비 일 6천원
지원제한
▪ 현재 근로자이거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음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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