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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종류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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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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