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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민방위대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제외대상자
    ☞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예비군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심신 장애인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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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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