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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역병(상병)으로 복무 중 입니다.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할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해야 하나요?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됩니다.◇ 변경 절차☞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② ~ 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②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④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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