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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①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②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③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④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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