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3. 혼인동의서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