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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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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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