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Q&A형 > 100문 100답
  •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요?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 부재자에 대한 실정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종자 사망 간주 시점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가정법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가정법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