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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이라도 출입국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경우· 항공기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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