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1년간 한국의 대학부설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가려는 외국인입니다. 한국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비자 발급 신청대한민국 비자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및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어학연수비자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 증명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대한민국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며,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