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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 04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피해구제(합의권고)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판매자가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①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② 한국소비자원, ③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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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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