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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에서 저와 판매자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4. 소비자분쟁 조정절차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소비자단체에서 저와 판매자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분쟁조정 절차 안내 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검토: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 추가 진행 03. 분쟁조정회의 개최:사건 심의·의결 04. 조정결정: ·분쟁조정 내용 통지 05. 분쟁조정절차 종료: 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 및 불수락 시 불성립 종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안내
  • ① 조정성립 시 ü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ü소비자는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미이행 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② 조정불성립 시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 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 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송대리, 소장(답변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분쟁조정 - 소송지원 안내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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