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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보상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2. 피해구제 절차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판매자가 보상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① 소비자 상담(☎1372)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www.c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참조
  •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피해구제 절차 안내 참조
  • 피해구제 절차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합의권고→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피해구제 절차 안내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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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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