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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집 근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리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인근 건물의 증축으로 제 소유 건물의 조망가치 하락이 심각하여 환경분쟁조정(調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도 분쟁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調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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