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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강사를 더 채용하여 운영해도 될까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6 강사채용여부 및 교습과목의 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강사를 1명 더 채용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습자가 아닌 보조요원을 1명 둘 수 있습니다.
  • 또한, 1개의 교습소에서는 1명의 교습자가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 학원은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 채용이 불가능한 대신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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