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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설립∙운영등록이 불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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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조건부등록 및 변경등록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이 불가능한가요?
  • 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건부등록을 했을 경우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 수학학원으로 등록했는데 
영어학원으로 교습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했다면,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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