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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이 있는 건물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치해도 될까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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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조건
  • 당구장이 있는 건물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치해도 될까요?
  • 네, 설치해도 됩니다.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해서는 안 되지만, 당구장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때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유해업소란?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호텔,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의 시설을 말하며, 당구장, 만화가게 및 PC방은 제외됩니다.
  •  위 규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가요?
  • NO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가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에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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