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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 신혼부부 05.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은 30%임
  • 입주자격

①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입주순위 :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이며, 제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1, 2순위내 경쟁 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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