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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신혼부부) 04 (가정양육수당 지원혜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등
  • 연령(개월)
0 ~ 11 개월
12 ~ 23 개월
24 ~ 86 개월
양육수당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별도 책정
  • 읍∙면∙동 
주민센터상담 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 후
 지원자를 선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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