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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03.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난임부부 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①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지원내용 ①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②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방법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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