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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 신혼부부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 중 신혼부부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자격 구분 내용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유무 무관 세대구성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일 것(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특별공급비율: 민영주택의 경우 20%, 국민주택의 경우 30%입니다. 공급순위 :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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