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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6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06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Q. 현재 임신 6주차입니다.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②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및
③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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