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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작업장비를 개조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 장애인 고용 | 04 시설장비 무상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작업장비를 개조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장비를 조성해 주는 "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고용현황 위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 √ 지원금 한도는?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 지원금 용도는?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부, 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 통근용승합차 구입비 등입니다.
  • 지원 대상자(사업주) 우대 조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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