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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 장애인 고용 | 03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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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 ? 어떤 경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 어떤 혜택을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0.1(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1,078,000원(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12개월 = 19,404,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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