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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 | 02 보조공학기기 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조공학 기기: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점자프린터, 특수 키보드 등
  • NO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종류를 알고 계신가요?
  •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무상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고용유지조건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 알아두기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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