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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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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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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 자립자금 지원
 
 - 
	                    
-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 세금감면
 
 - 
	                    
-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교통요금 감면
 
 - 
	                    
-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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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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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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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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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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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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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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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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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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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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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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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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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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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간장애인 (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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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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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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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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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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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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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및 연금지원  |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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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주거 편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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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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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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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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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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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 장애인 취업 ▪ 장애인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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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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