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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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