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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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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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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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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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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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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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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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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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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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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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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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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적으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이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 법령용어해설








공동사업구역 |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사업 구역 내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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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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