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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페달 등이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면허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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