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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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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1.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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