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