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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공장등록이 완료된 공장의 수는 157,379건으로 2012년의 149,090건, 2011년의 143,390건, 2010년의 136,256건에 비해 해마다 공장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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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2017. 7. 1. 시행)].
※ 제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상 공장의 개념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7호).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이 콘텐츠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에 대해 다룹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식당(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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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이란?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공장의 신설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하는 것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공장의 증설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공장설립의 범위
공장의 이전
“공장의 이전”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조시설설치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참조).
공장등록
다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공장설립 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절차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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